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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 재해,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사회안전망을 넓히기 위해서 들어온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세한 내용과 조건, 장려금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 내용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아래여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결정한 부부수익을 합산한 총 급여액 기준으로 정해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내용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나라에서 주는 장려금은 그냥 쉽게 주는 게 아니겠죠?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의 4가지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은 전년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밑에 있는 3가지의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요건

    • 4000만원 미만

    두 번째로 재산 요건입니다.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전체 가구원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구 요건입니다.

     

    ※ 아래의 글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 부양자녀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 상 동거를 하거나 부양을 하고 있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70세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 맞벌이가구 : 각각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마지막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신청 제외의 경우입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한국국적사람과 결혼한 사람, 한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른 금액입니다.

     

    정확한 장려금 지급액 산정을 원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