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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집중해 주세요. 진료에 따라 총 3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되는 반려동물 의료비, 보호자 부담금 회당 최소 5천 원만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023년 3월 ~ 12월 10일까지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고 하니 신청서 작성할 수 있는 가까운 동네 동물병원 확인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울시이며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 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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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1회/1년)

    ★ 반려견이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 한하며 등록이 안된 반려견은 내장형 등록 후 지원가능 

    미등록견은 내장형 칩을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삽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등록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의료비 지원해주는 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필수진료의 경우 30만 원 상당, 선택진료의 경우 2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해줍니다.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심장사상충 예방약, 필수예방접종
    • 선택진료 : 중성화 수술비,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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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진료비는 서울시, 자치구,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합니다. 

    ( 필수진료의 경우 지원금 19만원, 병원의 재능기부 10만 원, 보호자 부담금 1만 원, 총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진찰 시 보호자 부담금액

     

     

     

    • 필수진료 : 회당 진찰료 5천원 (최대 1만 원)
    • 선택진료 : 20만 원 초과금액 (예시 : 진료비 30만 원 나온 경우 보호자 부담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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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가까운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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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동물병원 아무 곳이나 의료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니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아래 링크에서 지정병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확인하셔서 30만 원 상당의 의료비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